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이용 안내
작성일 2026.07.30 조회 5
사랑샘재가장기요양센터가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.
- 대상: 장기요양 1~5등급 수급자
- 한도: 1인당 연간 50만 원
- 내용: 자택 출발 → 병원 접수·수납 → 진료·검사 동행 → 약 수령 → 귀가
문의: 031-448-6262
소식·자료
사랑샘재가장기요양센터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작성일 2026.07.30 조회 5
사랑샘재가장기요양센터가 보건복지부·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.
문의: 031-448-6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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