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장기요양 등급신청

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

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신체활동·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
신청 대상

  • 만 65세 이상 어르신
  •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성질환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

신청 방법
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(www.longtermcare.or.kr)
  • 공단 고객센터 1577-1000

이용 절차

  1. 장기요양인정 신청 — 본인 또는 가족·대리인이 공단에 신청
  2. 방문조사 —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
  3. 의사소견서 제출 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
  4. 등급판정 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
  5. 결과 통보 — 장기요양인정서·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령
  6. 기관 선택 및 계약 — 사랑샘재가장기요양센터와 상담·계약
  7. 서비스 이용 — 방문요양·방문간호·방문목욕 등 재가급여 이용
처음이라 막막하시다면 사랑샘으로 전화 주세요. 등급 신청 준비부터 방문조사 대비까지 차근차근 도와드립니다. ☎ 031-448-6262

어떤 서비스가 맞을지 고민되시나요?

간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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