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, 어르신은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.
재가급여 본인부담률
| 구분 | 본인부담률 | 대상 |
|---|---|---|
| 일반 | 15% | 일반 수급자 |
| 감경 | 9% |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(40% 감경) |
| 감경 | 6% | 의료급여수급권자, 저소득층 등 감경 대상자(60% 감경) |
| 면제 | 0% |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|
알아두세요
-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,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-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- 치매휴가제 종일요양은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.
- 병원동행은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만 부담합니다.
※ 정확한 월 예상 비용은 등급·이용 시간·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시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