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안내

본인부담금 안내

장기요양 재가급여 비용과 본인부담률

재가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을 부담하고, 어르신은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만 내시면 됩니다.

재가급여 본인부담률

구분본인부담률대상
일반15%일반 수급자
감경9%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(40% 감경)
감경6%의료급여수급권자, 저소득층 등 감경 대상자(60% 감경)
면제0%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알아두세요

  •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,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
  •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.
  • 치매휴가제 종일요양은 경기도 예산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.
  • 병원동행은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만 부담합니다.

※ 정확한 월 예상 비용은 등급·이용 시간·감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시 직접 계산해 드립니다.

어떤 서비스가 맞을지 고민되시나요?

간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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